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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식품연구원] 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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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증원
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2-03-11 17:21

본문

[한국식품연구원] 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

1. 모집기간 : 2022. 3. 11. ~ 2022. 3. 31.

문의 : 02-6749-1184 / 02-6749-1161

2. 지원대상 업체

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·수출(예정)업체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 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

중소벤처기업부, 산림청,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 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(예정) 기업 제외

*aT와 동일사업이므로 중복신청 불가하며, 타 기관과 인증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신청 불가

3. 지원대상 품목

농림축산식품

신청품목은 HSK 기준으로 농·임·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

수산물(김부각 포함), 비식품 지원 제외(단, 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)

4. 지원대상 인증제도 (DNA-TECH 컨설팅 가능 인증)

<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>

No

인증명

비고

1

ISO22000*

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한함

2

GFSI 승인인증

FSSC22000

3

유기인증

USDA NOP

4

Halal

5

Vegan

6

EAC

7

Gluten-free

8

재외국등록

USA FDA (미국)

* ISO22000과 FSSC22000 중복신청 시 FSSC22000을 우선적으로 선정
(ISO22000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, 예산소진 시 지원불가)

** 인증기관의 국내·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·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

***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(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)

5. 지원기준

지원범위 및 비율

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

-인증비 : 심사비 및 등록비, 실사비(항공료), 제품분석비

-대행비 : 통·번역비, 컨설팅비, 예비심사비, 교육비, 인증대행 수수료

지원율 : 인정소요비용의 70%

지원한도 : 업체 당 최대 20,000천원 지원

*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·취득하는 경우 최대 40,000천원 지원

예산 지원비율

구분

배정예산 비율

수출실적(전년도 수출실적 USD 1,000$ 이상) 보유업체

연간 예산 70%

수출예정업체

연간 예산 30%

*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

 

정산기한: 2022.11.30.까지 (수시 정산)

*‘22년 인증취득 완료 건(인증서 발급일 기준)만 정산가능, ‘22년 이전에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 인증취득 완료(’22년 인증서 발급)한 경우에도 지원가능

**인증취득 완료 후 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

6. 지원대상 선정기준

대상업체 적합성 확인

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

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

선정평가 : 서류심사 결과 50점 이상이어야 하며, 고득점 순으로 선정

계량평가(60점) : 수출성장성(총매출액, 수출실적, 수출증가율) 및 수출준비도 평가

비계량평가(40점) : 인증취득계획, 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

7. 추진절차

한국식품연구원

농식품 수출업체

한국식품연구원

농식품 수출업체

한국식품연구원

사업공모
(3월)

사업 신청
(3월말)

신청서 검토 및
선정결과 통보
(4월)

인증취득 및
정산서류 제출
(~11월까지 상시)

정산 검토 및
지급, 사후관리
(~12월까지 상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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