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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] 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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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증원
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2-03-14 15:09

본문

[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] 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

1. 모집기간 : 2022. 3. 14.(목) ~ 2022. 3. 31.(금)

문의 : 02-6749-1184 / 02-6749-1161

2. 지원대상 업체 : 농식품 수출업체

신청 제외 대상

‘수산물’, ‘연초류’, ‘비식품’은 지원 제외

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·임·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.

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(한국수산회)에 문의

대기업(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)

지자체, 중기부,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

직전연도 10월 30일 이후 사업포기 또는 인증취득 실패 등으로 인한 정산미신청 업체

사후심사 및 갱신 신청업체 중 지원연도 포함 2년간(`21~22년)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

ISO22000 신청 업체 중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

3. 지원내용 :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
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

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

4. 대상인증 (DNA-TECH 컨설팅 가능 인증)

No

인증명

비고

1

ISO 22000

ISO22000과 FSSC22000은 중복신청 불가(택일)

2

GFSI 승인인증

FSSC22000

3

유기인증

USDA NOP

4

Halal

5

Vegan

6

EAC

7

Gluten-free

8

NON-GMO

9

재외국등록

USA FDA (미국)

*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,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않는인증은지원대상에서제외(예: ISO9001, ISO14001, ISO45001, HACCP 등제외)

5. 지원한도 : 200만원

단,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

지자체, 중소기업청,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

(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,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)

6. 사업절차

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

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aT(본사) 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/ 선정 내역을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

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

사업 착수여부 확인 /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(본사에서 선정 철회 통보 문서 시달)

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

증빙 검토 후 정산

 

*아래 파일(2022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(안).pdf)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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